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클래식한파랑새156
클래식한파랑새15623.11.08

유상 신고 물품 대금 미지급 시에 처벌 받는게 있나요?

당시 물품 받고 대금을 치루기로 하여

선적 먼저 하였고 물품받고난 뒤 업체 측에 인보이스 요청하였는데 업체가 연락이 안되어서요..

회계 장부에도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유상 신고 금액을 송금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유상수입신고를 하고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법 ,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에는 유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금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수입자의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수출자의 부재로 인해 대금송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약내용에 따라 수입자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 측에서 계약해제선언, 손해배상요청 등의 상업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만 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혹시 채권추심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756/w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추후에 지급시 외국환거래법 상 기간초과지급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이라면 기간초과지급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해외거래처가 연락이 안되는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유상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별도의 법적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해당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물품수입건과 상계처리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외국환거래은행 등에 상계신고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계약에 따른 결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분쟁 해결 방법 및 준거법과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할시에는 계약의 명시된 준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