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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똘똘한퓨마218

거래업체 대금 미지급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업체에서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고소 접수를 하였고요

고소는 민사로 진행 될 것 같은데 고소장이 접수 되니 그제서야 지불하겠다고 하네요

여기서 대금을 받으면 그냥 끝나버리나요? 좀 괘씸해서 좀 더 가볼까하는데 다른 불이익 같은건 줄 수 없는건가요?

금액은 소액입니다. 300만원 이하라 그냥 받고 끝내는게 저한테도 이로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금을 지급받으면 형사 절차는 실효성이 크게 감소하고 실무상 더 진행해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적고 고의적 편취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 변제받는 시점에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법리 검토
      대금 미지급이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애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거래관계에서 단순 연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이후 즉시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은 사기 고의를 약화시키는 사정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도 변제를 받으면 분쟁의 대상이 소멸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진행을 원하더라도 추가 진술이나 자료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익이 없습니다. 변제를 받을 때 지급일자, 금액, 계좌를 명확히 남기고 추후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괘씸함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신속히 회수하고 향후 거래 중단 등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