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송에서 시청자 욕하면 고소당할수 있나요?방송에서 어느 한 시청자가 자꾸 비꼬는식의 채팅을 치고 이를 불편하게 느낀 몇몇 청자들이 욕을 하면서 채팅창 분위기가 이상해지려하자제가 "저 새끼는 일단 밴할게요 병신인가" 라고 한마디하고 밴했습니다그 이후로 다른아이디로 들어와서 본인이 욕을 먹어서 너무 서운하다 화면녹화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밴했습니다이때 그 시청자 닉네임이 실명이라서 절대 언급은 한적없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애초에 닉네임을 말 안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