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에서 시청자 욕하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방송에서 어느 한 시청자가 자꾸 비꼬는식의 채팅을 치고 이를 불편하게 느낀 몇몇 청자들이 욕을 하면서 채팅창 분위기가 이상해지려하자
제가 "저 새끼는 일단 밴할게요 병신인가" 라고 한마디하고 밴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아이디로 들어와서 본인이 욕을 먹어서 너무 서운하다 화면녹화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밴했습니다
이때 그 시청자 닉네임이 실명이라서 절대 언급은 한적없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애초에 닉네임을 말 안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