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에서 시청자 욕하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방송에서 어느 한 시청자가 자꾸 비꼬는식의 채팅을 치고 이를 불편하게 느낀 몇몇 청자들이 욕을 하면서 채팅창 분위기가 이상해지려하자
제가 "저 새끼는 일단 밴할게요 병신인가" 라고 한마디하고 밴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아이디로 들어와서 본인이 욕을 먹어서 너무 서운하다 화면녹화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밴했습니다
이때 그 시청자 닉네임이 실명이라서 절대 언급은 한적없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애초에 닉네임을 말 안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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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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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람을 향해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나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명 기재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보기에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대법원 판례가 단순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는데 신중한 걸 고려하명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