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 인터넷 채팅 고소가능할까요? ㅠ
타 방송인에 제 게임케릭터가 노출되었는데
그 방송 채팅에서 시청자가
저를 언급하며 욕과 더불어 자살했으면 좋겠다란 채팅을 올렸는데
해당 시청자를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저는 해당 채팅내역의 캡처본만 있고 영상은 없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게임캐릭터를 언급한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캐릭터명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기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