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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재규어10

말끔한재규어10

25.04.03

욕설 인터넷 채팅 고소가능할까요? ㅠ

타 방송인에 제 게임케릭터가 노출되었는데

그 방송 채팅에서 시청자가

저를 언급하며 욕과 더불어 자살했으면 좋겠다란 채팅을 올렸는데

해당 시청자를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저는 해당 채팅내역의 캡처본만 있고 영상은 없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4.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게임캐릭터를 언급한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캐릭터명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기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