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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파란희망
파란희망

인터넷방송하는 사람이 상대방 조롱하고 욕하는거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한테 심한말하면서 욕하거나 하는거

고소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만약 이게 고소가 안되면 저도 그 스트리머 닉네임적고

온갖욕설 적어도 고소성립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동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게임 내에서나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