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방송하는 사람이 상대방 조롱하고 욕하는거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한테 심한말하면서 욕하거나 하는거
고소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만약 이게 고소가 안되면 저도 그 스트리머 닉네임적고
온갖욕설 적어도 고소성립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동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게임 내에서나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