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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심각한까마귀243
심각한까마귀243

인터넷 모욕죄 공연성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제 시청자 중 한명이 제게 메일로 욕설을 보냈는데

성적인 표현이나 협박적인 표현은 없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1대1 채팅이나 메일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네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방송에서 공개하면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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