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BJ나 스트리머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함), 모욕적 표현(사회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①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일 것 ②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낼 것 ③비방 목적이 있을 것 ④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방송의 경우 시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개된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며, BJ나 스트리머를 특정해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모욕성 댓글이나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IP주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해당 증거와 함께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