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플랫폼이 많이 발달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터넷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게 된다면 그것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니까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넘기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BJ나 스트리머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함), 모욕적 표현(사회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①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일 것 ②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낼 것 ③비방 목적이 있을 것 ④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방송의 경우 시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개된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며, BJ나 스트리머를 특정해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모욕성 댓글이나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IP주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해당 증거와 함께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방송을 하는 상대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댓글을 남긴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여 고소진행 후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트리머가 방송중일 때 욕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스트리머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