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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랍스타249

고요한랍스타249

인터넷방송 에서 당한 일로 모욕죄 고소가 될지 알려주세요!

제가 주말에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에서

bj와 디스코드를 통해서 통화를 했는데

방송을 시청하고있던 200명 가량의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서 저의 목소리가 찐따같다, 돈만 많고 한심한인생, 씨발년 병신 이라고 채팅이 올라왔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이야기 하지는 않아서 아마 특정성?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