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메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방송 닉네임+6974라는 아이디로 누가 들어와서 채팅을 쳐서 강퇴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채팅 내용은 평범했지만 의도성이 다분해보이는 아이디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