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메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방송 닉네임+6974라는 아이디로 누가 들어와서 채팅을 쳐서 강퇴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채팅 내용은 평범했지만 의도성이 다분해보이는 아이디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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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방송 닉네임+6974라는 아이디로 누가 들어와서 채팅을 쳐서 강퇴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채팅 내용은 평범했지만 의도성이 다분해보이는 아이디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