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어플인 [X넥팅]이라는 어플에서 피드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저의 닉네임을 태그하면서 ’성병덩어리 주제에 ㅋㅋㅋ’ 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욕죄는 익명커뮤니티라서 어렵지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병덩어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어야 하는데, 위 표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보다는 모욕 취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