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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통은만족하는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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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될까요?

제가 당근에서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1대1 채팅으로 저지능, 고아년아 등 욕설을 퍼 부었는데 상대가 고소할거다라고 협박해놓곤 고소장에 증거자료에는 고소한다고 했던 내용만 빼고 제출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는데 이 사람이 당근 게시판에 자기가 욕 먹은 걸 캡쳐해서 올려서 제 닉네임은 가리고 조리돌림 하던데 이런건 본인이 공개한거임에도 공연성으로 쳐지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대일 채탱으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모욕에서 문제 되는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인데,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미루어 알게 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