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될까요?
제가 당근에서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1대1 채팅으로 저지능, 고아년아 등 욕설을 퍼 부었는데 상대가 고소할거다라고 협박해놓곤 고소장에 증거자료에는 고소한다고 했던 내용만 빼고 제출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는데 이 사람이 당근 게시판에 자기가 욕 먹은 걸 캡쳐해서 올려서 제 닉네임은 가리고 조리돌림 하던데 이런건 본인이 공개한거임에도 공연성으로 쳐지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대일 채탱으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모욕에서 문제 되는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인데,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미루어 알게 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