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2. 06. 15. 13:15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서 서로 논쟁하다가 상대가 저한테 쓴 댓글 내용입니다

혹시 몰라서 대화 시작지점부터 다 캡쳐해놨는데 지금은 원본글이 삭제됐더군요. 제가 저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찾아보니 모욕죄는 익명일시 성립이 어렵다고 하고 통매음은 상대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성희롱이 아닌 단순 화가나서 한 욕설로 치부되어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고소 후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으니 필요하시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2022. 06.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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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을 확인해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면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6.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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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한 것처럼, 익명게시판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상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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