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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욕은 없고 맘에 걸리는 부분은 이거 하나에요. 서로 존댓말로 안좋은말 오가다가 제가 이런진상이랑 일안해서 다행이라했더니 고소한다네요? 제가 처벌받나요? 전 신상공개했고 상대는 익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서로 다투던 중에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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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익명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상이라는 표현만으로 그것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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