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댓글에서 익명 댓긋자에게 *진상* 이란 표현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다른 욕은 없고 맘에 걸리는 부분은 이거 하나에요. 서로 존댓말로 안좋은말 오가다가 제가 이런진상이랑 일안해서 다행이라했더니 고소한다네요? 제가 처벌받나요? 전 신상공개했고 상대는 익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서로 다투던 중에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익명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상이라는 표현만으로 그것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