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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쩍은예술가
저는 신상 다 나오는데, 익명으로 악플을 달아서 서로 티격태격하게 됐는데 욕은 없습니다. 서로 맞고소의 경우 저도 처벌이 되나요?상대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욕도 없었다고 하신다면 범죄가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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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표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사진 만으로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역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질문자님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