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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치밀한캐러멜
게임하다가 시비붙어서
제가 1대1 대화로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외부로 유출되면 모욕죄가 성립 된다는데
욕을 먹은 사람이 그 대화를 캡쳐해서 다른사람들한테 보내도 공연성이 성립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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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그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라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자가 공개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인(표현한 당사자이자 모욕이 문제되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한 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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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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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기존에 성립되지 않았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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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