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1대1 대화라서 그냥 욕 한 건 고소 안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중간에 ㄸㄸㅇ 이 부분은 정확한 철자가 아니라서
성적인 모욕으로 고소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건지 굳이 제 본명까지 알아내서 모욕하는 걸
위협을 느꼈다고 간주해 협박성으로 볼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