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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실된우럭
디엠으로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고자 했어서 제 이름과 번호, 근처 편의점을 알려드렸어요. (실제 거래는 하지 않음) 이런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딘 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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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 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협박죄는 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