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협박 및 사기꾼 취급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중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제 실명을 알고 있고, 다른 거래 플랫폼의 아이디를 안다. 외부에서 말하는게 과연 너에게 좋은 선택일까?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1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여러 개의 제 거래 플랫폼 아이디를 공개하며 사기꾼이다. 거래하지 말아라. 등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글을 삭제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 기분이 너무 상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