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협박 및 사기꾼 취급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중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제 실명을 알고 있고, 다른 거래 플랫폼의 아이디를 안다. 외부에서 말하는게 과연 너에게 좋은 선택일까?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1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여러 개의 제 거래 플랫폼 아이디를 공개하며 사기꾼이다. 거래하지 말아라. 등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글을 삭제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 기분이 너무 상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니의 거래 플랫폼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겪으신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말하는게 과연 너에게 좋은 선택일까?"라는 표현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 귀하를 사기꾼으로 지목하며 거래를 말리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글이 삭제되었지만, 캡쳐본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