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1:1 대화 욕설 협박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환불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지년‘이라고하고 제가 배송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제가 사는 지역, 이름)를 이용해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 제가 사는 지역(부산이라고 치면 부산가서 함 보자 이런식)까지 언급하면서 협박을 당했는데
제가 맞대응으로 욕설은 하지않고 상대 이름 언급하면서 조롱만 했어요
번개장터측에서 맞대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미성년자고 상대는 성인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발언이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하고, 거주 지역을 특정해 위해를 암시하는 취지가 있다면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 내부 규정상 조치 불가와 형사 고소 가능성은 별개이며, 귀하가 일부 조롱성 발언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범죄 성립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1대1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 개인을 지칭해 욕설을 반복하거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처벌 판단에서 피해자 보호 요소로 고려됩니다.협박죄 해당 여부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족합니다. 실명이나 거주 지역을 언급하며 “가서 보자”는 취지의 발언은 맥락에 따라 위해 암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행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반복성·구체성·대화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대응 절차와 유의점
대화 원본, 상대 계정 정보, 거래 내역, 개인정보 제공 경위 등을 증거로 보존한 뒤 보호자 동의 하에 경찰에 고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맞대응 발언은 수사 과정에서 상호 다툼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범위와 수위를 명확히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부산가서 함 보자"라는 발언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위 표현 내용으로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