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히활기가넘치는토끼

대단히활기가넘치는토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다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법광고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에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욕설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걸 캡쳐해 통매음으로 임시접수를 넣은 상태고 상황설명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문자를 보냈더니 이런 식으로 문자를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문자가 애매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욕하고 기분나쁘게 문자한 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판례는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