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불법광고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로인해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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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불법광고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로인해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