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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난표범178
인터넷방송중에 채팅으로 욕받이ㅋㅋㅋㅋㅋ 라고 채팅치면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 인터넷방송중에 얼굴만나오고 방송국에는 사진 실명 주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은 성립안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각 경우를 모두 잘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사항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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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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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중인 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경우,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