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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의 방에 들어와서 주어가 없거나 상대방 이름을 정확히 지칭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너가 못생겼어" 또는 "못생겼다."이렇게 말을 하고 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인의 방에 들어가서 언급을 하는 내용은 통상 해당 방송인을 향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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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어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맥락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말씀하신 예시에서도 해당 방송에서 채팅창에서 그러한 채팅을 치는 부분은 그 스트리머를 지칭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