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특정성이 한쪽만 성립되나요?
인터넷 방송에서 항상 자기 채팅 글 옆에 떠 있는 프로필 사진에 a라는 사람은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닉네임을 본명으로 해놓았는데 b라는 사람은 닉네임도 본명이 아니고 프로필 사진도 자기 얼굴 사진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가끔씩 자기 얼굴을 비추긴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3개가 다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
또 특정성이라는 건 어떨 때 충족되나요? 얼굴만 공개해도 성립 되는 건가요? 얼굴과 이름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