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특정성이 한쪽만 성립되나요?
인터넷 방송에서 항상 자기 채팅 글 옆에 떠 있는 프로필 사진에 a라는 사람은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닉네임을 본명으로 해놓았는데 b라는 사람은 닉네임도 본명이 아니고 프로필 사진도 자기 얼굴 사진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가끔씩 자기 얼굴을 비추긴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3개가 다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
또 특정성이라는 건 어떨 때 충족되나요? 얼굴만 공개해도 성립 되는 건가요? 얼굴과 이름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3개가 다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보고 들은 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라는 건 개별사안마다, 당시 상황에서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실명과 사진을 가지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특히 인터넷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수사기관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게임 내에서 자신의 실명과 거주 지역 연락처 등을 공개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