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 질문
인터넷 방송에서의 인터넷 방송자의 활동명을 본명 앞에다가 스트리머,BJ,방송인이나 이런 단어를 붙여놓고 본명을 뒤에 써서 설정해놓으면 본명 그자체 뿐이 아닌 그저 활동명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본명이 ABC라면 활동명을 스트리머ABC라고 해놓고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활동명이 적시된 것으로 해당 사람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성은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 활동명이라면 해당 기재내용으로 해당 스트리머라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어 활동명 기재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