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새끼 ㅅㅂ 이런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작성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해당글은 얼굴과 이름이 나온 글이었는데
ㅅㅂ같은 경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닌 말하면서 강조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새끼 ㅅㅂ"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ㅅㅂ같은 경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닌 말하면서 강조하는 느낌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는 수사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