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7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 요건

인터넷상에서 아이디만을 언급하며 욕한경우 피해자 본인 특정이 안되어서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욕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만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

    욕했다는 사실자체는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이지,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곧바로 귀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