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수수한벌새
- 민사법률Q. 물류 택배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작년 12월 대리점과 1년 계약의 택배 계약서를 썼는데 당사자 허락없이 위치이동 당하고 올해 8월경 새로운 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요구했으나 부당한 항목이 있어 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대표는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0일 이상의 유예기간도 없었으며 계약위반 사실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물류 택배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작년 12월 대리점과 1년 계약의 택배 계약서를 썼는데 당사자 허락없이 위치이동 당하고 올해 8월경 새로운 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요구했으나 부당한 항목이 있어 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대표는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