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류 택배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년 12월 대리점과 1년 계약의 택배 계약서를 썼는데 당사자 허락없이 위치이동 당하고 올해 8월경 새로운 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요구했으나 부당한 항목이 있어 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
대표는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일 이상의 유예기간도 없었으며 계약위반 사실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업체측의 계약 부당파기의 책임을 물어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 즉 계약이 유지가 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