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 판매 시 1원 입금 사기 피해약속된 액수의 현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게임 내의 아이템과 재화를 양도(판매)할 때입금된 현금이 약속된 액수가 아닌 1원이며 입금자명을 약속된 액수로 작성되어 있고입금 받은 수취인(판매자)가 부주의로 정상 입금됐다고 착각하여 아이템과 재화를 양도할 경우입금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약속했던 현금을 받는건가요아니면 거래되었던 아이템과 재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