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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빛나는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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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 판매 시 1원 입금 사기 피해

약속된 액수의 현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게임 내의 아이템과 재화를 양도(판매)할 때

입금된 현금이 약속된 액수가 아닌 1원이며 입금자명을 약속된 액수로 작성되어 있고

입금 받은 수취인(판매자)가 부주의로 정상 입금됐다고 착각하여 아이템과 재화를 양도할 경우

입금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약속했던 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거래되었던 아이템과 재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금은 피해를 입은 아이템과 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약정된 현금상당이 피해배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