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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5

온라인 게임으로 아이템 거래중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거래를 현금으로 하던중

상대방에게 돈 입금을 받은후 아이템을 주어야하는데

주지않고 1시간정도뒤에 다시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전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시켰다는 점은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템 거래에서 1시간 이후에 환불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