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 내에서 사기를 당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2020. 08. 11. 22:09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화폐를 현금과 교환하기로 했을때, 게임화폐를 먼저 건내줬는데

상대방이 받고 잠수를 타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 진행을 하면 좋을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게임화폐의 실질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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