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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

게임 내 현질 아이템을 구매하고 청약을 철회했는데 현질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12000원 상당의 돈을 게임에 충전하고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청약을 철회하면 철회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취소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게임 측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사에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고의적으로 다수의 환불 건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