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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마운호아친142

고마운호아친142

계정거래회수 구매한돈 돌려줌...

예전에 게임계정 거래를 했는데, 제가 구매자 입니다.

판매자가 돈 돌려줄태니 다시 가져간다고 연락이왔고,

계좌로 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구매하여 캐쉬충전이나 따로 돈은 쓴적은없고,

제가 모아둔 아이템이나 그런것들에 대한것은 보상이 없엇는데. 값어치가 대략 현금 100만원 정도입니다..

형사나 민사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입금했다고 자신이 판매한 계정에 대한 접속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절차 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계정이 회수되었다면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