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힘센오소리52
힘센오소리5222.11.05
계정 거래 이후 회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달전에 계정을 판매하였는데요,

다시 게임이 하고싶어지기도 해서

구매자분께 구매금을 돌려드리고 계정을 회수할 생각인데

만약 구매자분이 제 계정에 돈을 투자한 상황이라면

구매자분이 투자하신만큼 추가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돌려드려야 할 경우에 그 투자한 방식이

게임사에 지양하는 방식이고, 정확한 금액을 알수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구매금을 돌려드리더라도 계정의 회수절차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계정을 회수할 수 없고, 구매금을 반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계정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정매수인과 협의하여 다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의 재 회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