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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랑나비43
견실한호랑나비4323.02.25

계정 거래 환불 문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게임 계정을 판매 했는데 당시에 1대주라고 했습니다.(다시 생각해보니 2대주였습니다 고의로 1대주라고 한거 아님)

1대주가 회수나 계정에 어떠한것도 하지 않았는데 2대주 분깨서 계정이 마음에 안드셨나보지 뜬금스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서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서 환불을 하려는것으로 보어요.)

사유는 제가 1대주인줄 알았는데 2대주 였다는점과 거래 할때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청소년증(제가 학생입니다.)을 보냈다는 살짝 어이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계정을 판매하고 돈을 이미 사용한 상태여서

환불 사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지금 돈이 없기에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고 1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환불 금액의 65%을 모았고 구매자 분깨 65%를 먼저 드리고 제가 학생이라 달마다 용돈을 받으면 일부를 보내서 지금 기준 2달 안에 모두 환불해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구매자 분깨서는 그렇게 까지는 못 기다린다고 한번에 1주일안에 모든 환불 금액을 한번에 송금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제가 꼭 환불을 해드려야하는거겠죠?

2. 꼭 한번에 환불해드려야하나요? 제가 말한대로 2달에 걸쳐 환불 하는거는 안되나요?

3. 만약 신고 당한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고2입니다)

제 과실이 있고 잘못한거 알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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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하기로 약속했으므로 환불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간에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3.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신고당할 사안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거래에서 1대주인지 여부는 회수 또는 정지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속인 부분은 계약취소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환불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한 분납은 원칙이 아닙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의 사유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