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사기 의심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계정 거래 후 3일만에 회수를 당했는데, 판매자분께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전에 (전대주) 쓰시던 분 중 한 분이 다른 계정과 착각하고 실수로 회수한 것이라 전해주셨습니다. 게임 규율 상 계정을 되찾는 과정이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 지라 저는 회수자에게 환불을 요청했고 일주일 내에 구매한 가격으로 환불을 받기로 했으나 이틀 후 환불을 채 해주기도 전에 그 계정의 가격을 두 배로 불려서 판매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이건 기망 아닌가요? 환불을 받기 전까지의 계정은 제 소유가 아닌가요? 일단 이런 연유로 연락을 드렸는데 이대로 제 연락을 무시하고 돈만 돌려주시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수자와 환불에 관한 약정을 한 상황에서 회수자가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자에게 돈을 반환 하는 경우라면 위의 2배로 판매를 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질문자에 대해 사기를 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