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방금 구매자한테 연락이왔는데 게임 계정거래를 하였는데 저는 거래자와 거래를 마춘뒤 거래자가 제3자에게 팔았는데 그 3자가 또 팔다가 믿고 먼저 계정을 주었다고했는데 거기서 계정 정보가 바뀌고 돈을 못받았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에 1대주인 제가 보상을 안하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저는 분명 회수 비활성화 이런 문제만 보상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면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정 회수 후 제공 등 가능한 상황에서 그러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