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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귀한하늘다람쥐

진귀한하늘다람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의 계정 회수 처벌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계정 판매를 진행했고, 판매하며 전자계약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제가 3대주이고 구매자분은 4대주십니다.

회수시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는 회수 의사가 없어 작성했으나 만약 1대주나 2대주가 회수한다면

제가 대신 보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라고 해도 민사가면 제가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약서상의 회수시 보상한다는 항목이 "제3자의 회수"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당시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추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가 되었든 회수되면 배상해주겠다는 등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시에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이 3대주라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 계정주가 회수한 경우 본인이 4대주와의 관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