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아닌 제3자의 계정 회수 처벌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계정 판매를 진행했고, 판매하며 전자계약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제가 3대주이고 구매자분은 4대주십니다.
회수시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는 회수 의사가 없어 작성했으나 만약 1대주나 2대주가 회수한다면
제가 대신 보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라고 해도 민사가면 제가 처벌받나요?
법률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계정 판매를 진행했고, 판매하며 전자계약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제가 3대주이고 구매자분은 4대주십니다.
회수시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는 회수 의사가 없어 작성했으나 만약 1대주나 2대주가 회수한다면
제가 대신 보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라고 해도 민사가면 제가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