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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여린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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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 쯤에 게임 계정 하나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금액 45, 전자계약서 작성했음) 얼마전 구매자 (현재 2대)가 자기가 게임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서 팔려고 한다고 저한테 허락을 받을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조금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부 했습니다만, 얼마 뒤에 2대 구매자 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장터에 올려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전자계약서 작성 당시, 재판매 금지 조항 이런건 없었음

  2. 제가 그러면 3대 구매자 한테도 내 개인정보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3. 1대가 사후관리의 책임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있는건가요? 3대,4대로 넘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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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판매시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재판매에 대하여 제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후관리 책임에 대하여도 별도 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