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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132
내추럴한바위새13223.04.17

게임계정 판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나' 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한사람
B = '나' 에게 'A'의 계정을 구매한사람


A에게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이때 , 계정재판매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 따로 계정에 접속이 되지않거나 하는부분은 도움을 준다는말이 있었고요.

이후 제가 게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와 계정을 재판매 하려고 연락을하니 확답을 못준다 라는 말만하고

만약 재판매를 하게되면 판매이후 난 이후에 B에게 계정이 어떠한 문제에 쌓이든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겠다 라고 말하는 중이고요

결국 판매하지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는게 아닌가...
(게임에 만약 악의적으로 다른 해킹범이나 , A가 B가 접속중일때 동시로그인을 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여러번 틀려버리면 계정이 잠겨버려 본인인증을 하지않으면 아예 계정이용불가 )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권리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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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질문자님에게 계정을 판매하면서 계정을 재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조항을 두지 않았고, 계정에 접속되지 않거나 도움을 준다고 약정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님이 B에게 판매를 해도 해당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A가 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