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사기(회수) 관련 질문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약 4일만에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계정에 약 40만원 정도를 써서 게임 재화 및 아이템을 구매했는데(개인 간 거래 포함), 이 금액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나요?
제가 해당 계정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판매자가 도로 판매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는데, 이는 판매자가 애당초 정상적으로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제가 계정에 투자한 재산을 편취하려고 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판매자가 도로 판매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정반환이 어렵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하고 4일 만에 회수한 점이나 그 이후에 다시 그 계정을 판매하려고 한 정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요구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한 후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회수된 이상 그 구입 비용 역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