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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13523.05.24

게임 계정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고 구매를 했을 때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을 계약서 공증후 판매까지 완료했는데, 알고보니 상대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후 정지로 인해 계정을 구매한거였습니다. 구매전 불법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이야기 해준 적이 없으며 제가 이런 내용은 미리 고지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묻자,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4번 사항( 양수인의 허락없이 양도 계정에 대한 임의처분및 개인 권리 행사 신청을 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구매자가 또 다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할까 걱정이 너무 커서 계약 취소 가능할지 궁금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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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걱정 정도로는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확이 확인되어야 계약위반 등 사유로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이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력이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