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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13523.05.25
계약서 작성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작성후 고지받은 내용이 다를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전 계정을 팔기 위해 현 거래자와 연락을 했고, 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후 공증까지 받은 후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허나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구매자는 "두개의 컴퓨터로 다른게임을 하다 전에 사용하던 계정이 정지되었다."라고

저에게 고지를 하였고, 추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자

구매자는 "사실 불법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해 전에 사용하던 계정이 정지된거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당시 "속은건가"라고 생각밖에 안들었으며, 그 이후 제가 정중히 계약취소 요청을 하였지만

계약서상 양도인의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여부가 계약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르고,

만약 계약전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라는걸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거다" 라고 전달하자, 양수인(구매자)은

고지 의무가 없다며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제가 알기론 재산권 계약시 양수인,양도인 모두 사실고지의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구매자(상대방)는 처음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계약 후에 고지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사진과,통화녹취록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의 컴퓨터로 다른게임을 이용하다 블록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블록과는 관계가 전혀 없고, 계약서 작성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작성후 고지받은 내용이 다를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계약시 양도인, 양수인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질문글과 이번 질문글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의 입장은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력이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이라는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한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