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합니다
아이디팜 경유하여 게임계정 판매하였고
뽑기재화가 180뽑있었는데
구매자한테 설명하느라 실수로10뽑을 눌렀어요
거래중 구매자한테 고지하였고
구매자는 계정상담 잘부탁한다는식으로
그당시엔넘어갔습니다 (대화내역있음)
충분히 구매자가 계정확인하고 거래완료했는데
2일뒤 저한테 아이디팜에 올렸던내용이랑
자기가받은 재화가다르다 이건계약위반이니
거래취소사유가된다. 안해주면고소하겠다고하는데
제가알기로는 환불의무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법대로진행하라했는데
변호사분들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