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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잠자리68
현명한잠자리6821.08.04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게임 계정이 영구정지 당한 계정이라면?

제가 50만원을 주고 구매한 계정이 4일만에 영구정지를 당했고 구매한 계정을 사용할때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것이외에는 특이점이 없었으나 구매후 4일이 지나자 계정거래로 인한 게임사의 영구정지 제제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은 죄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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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운영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이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매한 게임계정이 질문자분이 매매후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영구정지를 당한 것이 아니라매도인의 사용기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영구정지를 당한 것이라면 채무불미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거래로 인한 영구정지 제재라면 상대방의 일방적 책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4일을 사용한 것도 있어서 전액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나 해당 게임 약관이나 거래조건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계약 당시에 거래 정지 사유가 없이 정당한 계정을 거래하였으나 그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정지 조치가 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에 따른 원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