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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자수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게임사 규정상 계정 거래및 현금 거래는 영구정지라고 하더라구요..

민법상 게임계정 거래 자체는 문제 없는거 같은데

게임사 운영방침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게임사에 제 계정거래 내역을 알리고 자수할지 고민되는데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 또한 환불해주지 않은채 게임 계정을 정지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정사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게임사에 자진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환불 등을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고 기대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자진 신고하여 정지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