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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콘도르106
눈부신콘도르10622.05.19

게임 계정거래 나(3대주)구매자 4대주 1대주가 회수한거같은데 저한테 환불 해달라네요 저는 3대주인데 판매글에는 1대주라고 올렷습니다

계정거래 관련되서 이런일 있으신분 법쪽 잘 아시는분

롤 계정을 판매하엿습니다

몇주 잘쓰시다가 오늘 로그인이 안된다고 연락 오셔서

저는 회수한적 이 없는데 들어가지지가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회수하지도 않았는데 어이없는 처지고요

저는 3대주 입니다

1~2년전 아는 동생에게 롤계정을 사고 문제 없어서 롤접을거라 지금인 4대주에게 팔았는데 제가 3대주이고

아는동생이 2대주 다른 사람한테 구매했더라고요

연락 도 안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1대주 입니다

아마 그사람이 회수 한거 같은데

4대주는 제가 1대주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엿고

✔️ 생각해보니 제가 판매글에 1대주라고 했다는걸 까먹었네요

환불도 보상해드린다고 했었고요

결론은 1대주인걸 속이고 판매한거라 제책임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1대주인걸 언제 속엿나요 물어봤는데

판매하실때 다른 사람한테 샀다고 말했냐고 물어보시네요 여기서 제가 내일안에 연락드린다고 했고

2대주인 아는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연락할 방법이 없다네요

✔️저는 계정도 못찾고 저도 2대주에게 구매하고 그동안 열심히 키운계정 팔았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만약에 환불해주면 돈에 계정만 날린 억울한셈입니다

✔️ 저는 회수하지않았는데 오히려 억울한데 제가 환불 꼭해줘야되나요?

✔️ 1대주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3대주면 속인게 되고신고나 법률 관련해서 문제가 되나요?

✔️환불안해주고 4대주분이 신고하시면 중간에 낀 2대주 3대주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한테 지장은 없는건가요? 제가 회수한게 아니라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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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회수하신게 아니더라도 계정을 판매한 사람으로서 4대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으니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계정회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1대주에게 물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본인이 계정 주라고 기재를 하고 환불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에서 약정금에 따른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이번과 같은 회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거래글에 1대주라고 기재를 해놓고, 이제와서는 1대주가 아니라 회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분쟁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 됩니다.

    다만, 4대주가 "경찰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4대주와의 관계에서 환불은 해주되, 실제 회수를 한 1대주 또는 2대주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